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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 및 절차
01. 입소정원
100명
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받은 어르신
02. 입소대상
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– 장기요양1, 2등급자
– 장기요양 3, 4, 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<시설 급여> 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
65세 이상 치매, 중풍,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
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
03. 입소절차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, 2, 3~5(시설급여)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
<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>
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
방문조사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인정서 수령
입소상담
입소신청
입소계약
입소
04. 입소방법
전화, 온라인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입소 결정
전화 : 051) 255-3315
주소지 : 부산시 서구 암남공원로 522 신관 2,3,4,5층
입소안내 : 부산시 서구 암남공원로 522 신관 2층 요양원 사무실
상담 및 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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