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 및 절차

01. 입소정원

  • 100명
  •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판정받은 어르신

02. 입소대상

  •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    – 장기요양1, 2등급자
    – 장기요양 3, 4, 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<시설 급여> 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
  • 65세 이상 치매, 중풍,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
  •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

03. 입소절차
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, 2, 3~5(시설급여)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

<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>

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

방문조사

등급판정위원회

장기요양인정서 수령

입소상담

입소신청

입소계약

입소

04. 입소방법

전화, 온라인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입소 결정

  • 전화 : 051) 255-3315
  • 주소지 : 부산시 서구 암남공원로 522 신관 2,3,4,5층
  • 입소안내 : 부산시 서구 암남공원로 522 신관 2층 요양원 사무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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